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서울 중구 “지방세 미환급금 1.9억원, 구민에게 돌려 드려요”

기사입력 : 2023-11-10 09:4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서울 중구청사 전경./사진제공=중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중구청사 전경./사진제공=중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11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해 약 1억9000만원을 구민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거나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소유권이 이전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지난 6일 기준 구에 누적된 미환급금은 총 2933건으로 약 1억9600만원이다. 이 중 3만원 이하 소액 환급 건은 77.82%다.

구는 카카오톡·중구광장(소식지)·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분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신속하게 계좌로 입금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서울 중구 지방세 환급) ▲문자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서울시 세금 납부 ▲정부민원포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현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과 지급통지서를 가지고 신한은행으로 방문해야 한다. 환급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지급통지서에 동봉된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중구 카카오톡 환급 채널로 전송하거나, 구청 세무과로 팩스·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기부금 전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소액이라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제 정리를 추진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주현태 기자기사 더보기

경제·시사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