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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안 촉구’ 100만명 서명운동 전개 [소액주주도 주주다]

기사입력 : 2023-11-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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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 추가 촉구

사회적 협동기업 ‘빠띠’ 플랫폼 통해 진행

“우리나라만 세계 표준 동떨어진 법 유지 중”

“상법 개정, 연금 고갈 늦추는 특효약 될 것”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사진제공=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미지 확대보기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사진제공=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김규식)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대표 정의정)와 손잡고 ‘상법 개정안 촉구’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6일,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개인 투자자 권익 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사회적 협동기업 ‘빠띠’의 캠페인즈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명 받는다.

최종 목표는 100만명이다. 일단은 10만명부터 시작한다.

현행 상법 382조 3항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회사를 위해’란 말만 언급돼 있을 뿐 주주가 빠졌다. 국내 법원 다수 판례는 이사가 주주 이익까지 보호할 책임은 없다고 판시한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에선 명문화된 법조문 또는 확고한 판례로 ‘이사가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세계 표준에 동떨어진 법 규정과 판례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국회에선 이사가 주주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법률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의원이 지난해 3월, 박주민 의원이 올해 1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 안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해’라고 돼 있다. 박주민 의원 안은 ‘회사와 총 주주를 위해’라고 명시한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실질 내용은 같다. 다만, 위 2건 상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안건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법안 마련 촉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이사 충실 의무 상법 개정은 주주 가치 제고로 이어져 자본시장 봄날을 앞당길 것으로 확신한다”며 “주가 상승이 곧 사회적 이슈(Issue‧현안)로 부각된 연금 고갈을 늦추는 특효약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주식회사의 주식 1주당 권리는 누구에게나 같다”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장되는 것은 헌법 평등 정신에 입각해 당연함에도 지금까진 지배주주에게 힘과 권리 균형추가 쏠림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한국 주식 저평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하루빨리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 ‘자본시장 2.0’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1400만 투자자와 가족까지 해당하는 중요한 민생법안이므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서명운동이 끝나면 법사위원회 의원들에게 경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음에도 기업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 만큼은 아시아 신흥국보다 못하다고 평가받는다”며 “이번 기회에 상법 382조 3항을 반드시 개정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오명을 벗고 공정한 자본시장 토대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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