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카카오, 카카오페이의 보유목적을 기존 '단순투자 목적'에서 '일반투자 목적'으로 변경했다고 1일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카카오 지분을 지난 3월 6.36%에서 최근 10월 26일 기준 5.42%까지 줄였다.
카카오페이 지분은 지난 7월 5.02%에서 매도를 통해 10월 26일 기준 4.45%까지 낮췄다.
자본시장법 상 주식 보유목적은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단순투자의 경우, 주주총회 등에서 단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정도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이날 키움증권, BNK금융지주의 주식 보유목적도 기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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