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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 관련해서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마 이번 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그것을 포함해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카카오 법인이 최종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은 문제가 생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대주주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게 그걸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단순히 과징금이라든가 벌금 등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그런 불법 거래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것들을 저희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든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닫기
김범수기사 모아보기 카카오 창업주(전 이사회 의장)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지시 및 보고 여부 등에 관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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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올해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 억원을 투입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의혹은 당시 카카오와 지분 경쟁을 펼치던 하이브가 "지난 2월 16일 에스엠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면서 불거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해 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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