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에 접수된 461억원 상당의 2만6951명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해 이중 1만2031명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174억원의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했다. 7998명이 잘못 보낸 돈 99억원을 평균 46.7일 만에 되찾을 수 있었으며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36명의 9억9000만원도 포함돼 있다.
반환지원 신청대상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으로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예보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후 실제 회수된 경우에 한해 회수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한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월평균 1037건의 17억7000만원이 접수됐으며 건당 평균 금액은 171만원이다. 전체 61.4%가 100만원 미만의 착오송금이며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9831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하고 1000만원 초과의 고액 착오송금 신청 건은 총 350건을 차지했다.
지난달까지 자진반환이 7573건, 지급명령이 425건으로 착오송금액 총 99억원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95억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6.7일이다.
예보는 올해부터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 금융소비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직원들이 착오송금인에게 ‘되찾기 서비스’를 즉시 안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지속하고 금융사의 영업점에 설치된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되찾기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반환지원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모바일 앱 구축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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