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토스뱅크(대표 홍민택닫기
홍민택기사 모아보기)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토스뱅크 아이 통장’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0세부터 16세까지의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각종 서류 준비와 영업점 방문 등 번거로운 과정 없이 아이 통장과 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 카드 발급 등 모든 과정을 앱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토스뱅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확인 과정을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전면 자동화했다. 또한 ‘토스뱅크 아이 통장’는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회와 채우기, 보내기, 적금 납입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
아이 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최고 연 5.5%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 적금도 가입 가능하다. 아동수당 입금·체크카드 사용 등 기타 은행거래 실적과 상관없이 만기까지 매월 자동이체만 성공하면 가입하는 누구나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금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월 최대 20만원 납입 가능하고 1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12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 아이 통장에 있는 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든 결제할 때마다 제한 없이 캐시백을 돌려받거나 집중 캐시백을 통해 편의점, 대중교통, 카페, 패스트푸드 등 아이가 자주 가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캐시백을 통해 매달 바뀌는 혜택도 성인과 동일하게 온전히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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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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