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청구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의무와 구축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은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한다.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은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목적 외 사용·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국회에 처음 발의됐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14년간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올해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1번 과제로 ‘실손보험 간편 청구’를 선정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6월 정무위원회,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그간 보험 가입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 방문해 진료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했다. 보험금 청구 과정이 번거로운 탓에 그간 보험계약자들은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시행되면 보험계약자들이 일일이 종이 서류를 떼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종이서류를 아낄 수 있고, 관련 업무에 투입되는 인적 자원까지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보험계약자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지 않아도 돼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병원비 청구절차에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