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전체 금융민원 중 손해보험 민원이 3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절반 이상(63.0%)이 보상 관련 민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감원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실제 검사나 수술을 시행일자를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를 적발했다. 하루에 동시 수술한 것을 이틀에 걸쳐 각각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병원은 건보 요양급여(3780만원)를, 환자들은 민영보험금(9명, 7073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이에 허위진단서 작성 및 건보 급여를 편취한 의사는 벌금 1500만원, 브로커에 벌금 700만원을 물게 했다.
도수치료의 경우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성형·피부미용 시술 비용을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도수치료로 처리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러한 보험사기에 연루된 25명은 벌금형(50~350만원) 및 지급 보험금을 반환토록 했다.
비밸브 재건술은 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환자를 대상으로 코막힘 증상 해결을 위해 협착된 부위를 넓히는 시술이다. 코 위쪽 부위에 연골을 덧대 연골을 곧게 펴주는 방법으로 코가 높아지는 외형상의 변화가 일부 발생한다.
피부 창상피복재의 경우 일반인이 의료기관서 처방받은 다량의 MD 크림을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카드뉴스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및 손해보험협회·손해보험회사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