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18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의료법 충돌·청구 정보 보험가입 거절 악용 우려 지적
이 날 회의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의료법에서 환자 정보 열람, 제공을 제한하고 있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박주민 의원은 "의료법 21조 2항, 약사법 30조 3항에서는 의료 관련 정보 열람이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보험업법 개정안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의료법, 약사법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라며 "법적 정합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보험업법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정보가 보험사에 축적돼 오히려 보험 가입 거절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지적에 반박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약사법과 의료법에 배치되는지 여부는 복지부에서도 지침을 통해서 의료법을 배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고, 법제처도 유권해석을 통해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이 법이 통과되는데 법적 문제가 없고 지난 14년 간 국회에서 장시간 논의됐고 정무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을 존중해달라"라고 말했다.
법적 정합성을 따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보험업법은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계속 심사를 결정하겠다"며 "금융위는 박주민 의원에게 따로 법적 정합성과 체계 정합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라고 줌누했다.
14년째 반복되는 국민 불편…의료계는 강력 반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보험 가입자가 병원 진료 등을 받으면 의료기관,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중계기간에 전송해주는 내용이다. 현재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직접 진단서, 영수증 등 서류를 종이로 발급한 뒤 보험사에 팩스나 방문제출을 해야한다.실손보험은 가입자수가 4000만명에 달해 제2 국민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가 불편해 보험금 수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가입자 절반 가량이 청구 불편함으로 청구를 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는 설문 조사 나오기도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법제처에서 논의될 때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올해도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에서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은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다"라며 "환자단체도 동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의 편의성 확보라는 탈을 쓰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 소액 보험금의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이들의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 할 수 있는 조삼모사의 법안이라고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실소보험 청구 간소화가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에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 명문화 ▲전송대행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개발원 지정 불가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선논의 ▲보험회사 이익을 위해 의무가 생기는 보건의약기관 권리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의료계가 반대를 멈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대국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수요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개선한 대표적 사례"라며 "단지 종이서류가 전자문서로 바뀐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 다른 보험가입 거절,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커진다는 의료계의 근거 없는 주장은 더 이상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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