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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이 마지막…실손보험 간소화 올해는 국회 통과될까

기사입력 : 2023-10-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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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체포 정쟁에 논의 못해
통과 시 종이 절약·소비자 편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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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종이서류를 떼지 않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11월 6일 논의될 예정이다. 법사위에 통과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여전히 정치적 논쟁으로 사안이 뒤로 밀리고 있어 11월 6일이 아니면 사실상 올해도 무산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11월 6일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병원에 방문해 발급, 제출하지 않아도 전산으로 자동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기존에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서 진단서, 영수증 등 서류를 진료를 받은 병원에 방문해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가능해 소비자 불편 목소리가 높았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국민 불편이 크다며 시정을 권고한 뒤로 관련 법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작년까지 13년간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까지 급물살을 탔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관련 정쟁으로 논의가 미뤄졌다. 본래 21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된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논의 후 의결 예정이었으나 이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본회의에서 논의 예정이던 안건이 모두 조기 종료됐고 보험업법 개정안도 다루지 못했다.

25일 본회의를 열어 다룰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 등 정쟁이 격화돼 본회의 개최가 열리지 못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11월 6일 본회의를 개최해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쟁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이 사용량 절약, 소비자 편의성 증대 등이 기대된다.

실손보험은 가입자수가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국민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가 불편해 보험금 수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실손청구 경험 관련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7%는 청구 방법 불편으로 인해 실손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실에 따르면,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올해 3211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은 2559억원, 2022년은 251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로 사용되는 종이량도 크다. 매년 보험사에서 실손보험 관련 절차에 사용된 종이만 4억장으로 추정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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