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11월 6일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병원에 방문해 발급, 제출하지 않아도 전산으로 자동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기존에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서 진단서, 영수증 등 서류를 진료를 받은 병원에 방문해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가능해 소비자 불편 목소리가 높았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국민 불편이 크다며 시정을 권고한 뒤로 관련 법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작년까지 13년간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25일 본회의를 열어 다룰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 등 정쟁이 격화돼 본회의 개최가 열리지 못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11월 6일 본회의를 개최해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쟁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이 사용량 절약, 소비자 편의성 증대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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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로 사용되는 종이량도 크다. 매년 보험사에서 실손보험 관련 절차에 사용된 종이만 4억장으로 추정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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