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11월 6일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국민 불편이 크다며 시정을 권고한 뒤로 관련 법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작년까지 13년간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까지 급물살을 탔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관련 정쟁으로 논의가 미뤄졌다. 본래 21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된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논의 후 의결 예정이었으나 이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본회의에서 논의 예정이던 안건이 모두 조기 종료됐고 보험업법 개정안도 다루지 못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11월 6일 본회의를 개최해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쟁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이 사용량 절약, 소비자 편의성 증대 등이 기대된다.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실에 따르면,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올해 3211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은 2559억원, 2022년은 251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로 사용되는 종이량도 크다. 매년 보험사에서 실손보험 관련 절차에 사용된 종이만 4억장으로 추정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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