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시행되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전산 자동화된다. 보험 계약자 대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서 등을 중계기관에 전송하면, 중계기관이 보험회사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매년 보험사에 쌓이는 미청구보험금만 약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닫기
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2021년 2559억원, 지난해에는 2512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미청구보험금이 32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지 확대보기2009년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됐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의 악용을 우려하는 의료업계의 반발로 14년 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류됐었다. 그러나 지난 6월 14년 만에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처음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별다른 반대가 없었다. 지난 13일 법사위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회의에선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선 국회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한편,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해당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공포일로부터 2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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