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보험금 청구를 위해선 보험 계약자가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이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매년 보험사에 쌓이는 미청구보험금만 약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시행되면, 보험 계약자는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요청하면 돼 편익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기존과 같이 서류 발급 및 제출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국회에 처음 발의됐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4000만명에 이르는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리는데, 보험금 청구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13일 법사위에서 논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와 여야 의견 충돌로 18일 재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가 파행되면서 올해도 해당 법안이 현실화되기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별다른 반대가 없었다. 지난 13일 법사위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회의에선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선 국회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한편,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해당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공포일로부터 2년 뒤 시행된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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