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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묵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올해도 국회 문턱 못 넘나

기사입력 : 2023-09-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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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민주당 보이콧에 상임위 일정 전면 중단
법사위, 보험업법 개정안 등 재논의 불발…회기만료 폐기 가능성도

보건의료계 관계자가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2023.09.13.)./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이미지 확대보기
보건의료계 관계자가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2023.09.13.)./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연내 현실화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개최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단식 도중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회의 일정을 파기한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국정감사 예산 관련 시정연설 등으로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예측할 수 없다”라며 “민생 법안들이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10월에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고, 이후에는 내년 총선 준비 작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법안을 재논의할 시간이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내달 국정감사 이전 국회 본회의가 20일, 25일 두 차례 있지만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만 100건이 넘어 사실상 보험업법 개정안이오전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오후에 본회의에 오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4월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전산화된 형태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진료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전산화된 형태로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험 계약자가 병원에 요청만 하면 자동으로 보험금 청구가 접수돼 편의성을 크게 높인다.

기존에는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선 관련 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일일이 사진을 찍어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구하거나 서류를 보험사에 직접 보내야 했다.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소액의 병원비는 청구하지 않는 사례도 늘어났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2021년 2559억원, 지난해에는 2512억원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금을 제때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그간 업계에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자료=손보협회, 생보협회이미지 확대보기
현행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자료=손보협회, 생보협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한 뒤 국회에 처음 올랐다. 그러나 의료업계가 환자의 개인·건강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1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2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의 일환으로 실손보험 지급 청구 간소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1번 과제로 ‘실손보험 간편 청구’를 선정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지난 6월 해당 법안은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법사위 논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종이 서류가 전자문서로 바뀐다고 보험금 지급, 다른 보험 가입 거절,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는 의료계의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대국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해당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은 13일 국회 앞에서 공동집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오직 보험회사만을 배불리기 위한 악법”이라며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진료정보 전송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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