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10주년을 두 달여 앞둔 빗썸(Bithumb‧빗썸코리아 대표 이재원)이 2023년 10월 4일 오후 6시부터 빗썸에서 거래 지원하는 모든 가상 자산에 대해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실시하기로 했다./사진제공=빗썸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10주년을 두 달여 앞둔 빗썸(Bithumb‧빗썸코리아 대표
이재원 닫기 이재원 기사 모아보기 )이 수수료 ‘전면 무료화’로 업비트(Upbit‧두나무 대표
이석우 닫기 이석우 기사 모아보기 ) 맹추격에 나섰다.
빗썸은 4일 오후 6시부터 빗썸에서 거래 지원하는 모든 가상 자산에 대해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빗썸이 거래 지원하는 가상 자산 거래 수수료는 기존 0.04~0.25% 수준에서 0%로 변경된다.
거래 수수료 변경 대상 가상 자산은 원화 마켓 241종과 비트코인(BTC‧Bitcoin) 마켓 24종 등 총 265종이다.
수수료 면제 정책은 별도 공지 전까지 이뤄진다.
고객 센터 메뉴 내 ‘수수료 무료 등록’을 누른 뒤 고객이 등록 버튼만 누르면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이 자동 적용된다.
등록은 이날 오후 6시부터 가능하다. 수수료 정책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빗썸 카페 공지 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거래 수수료 제로화(0) 정책은 다가오는 빗썸의 창립 10주년 두 달여 앞두고 기획된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지난 BTC 마켓 수수료 면제와 원화 마켓의 일부 가상 자산 수수료 면제 전략이 유동성 공급을 늘린 효과가 있다고 해석하면서 ‘전면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빗썸은 이번 정책 도입과 함께 거래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사용성을 강화하는 등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려 한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내년 1월이면 빗썸이 거래소를 만든 지 10년이 되는 해”라며 “지속적인 혁신으로 고객에게 사랑받는 빗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