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명시한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수혜 의혹 대상에 야당 중진 국회의원이 지목되면서 이미 정치 쟁점화 돼버렸다.
라임 다시 꺼낸 금감원, 정무위 국감 중심
3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부처·기관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는 오는 2023년 10월 17일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를 국회가 아닌 금감원 여의도 본원에서 현장국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현장국감이 처음인 것은 아니지만, 금감원이 이번 정무위 국감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2023년 올해 초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 추가 검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지난 8월 24일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多選(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가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수혜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공개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언론 보도를 통해 금감원이 명시했던 ‘다선 국회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특정됐고, 김 의원은 “(거래 증권사인) 미래에셋은 ‘라임마티니4호’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환매를 권유했고, 저를 포함한 16명 전 고객이 동시에 환매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2023년 9월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연한 기회로 지위에 있던 사람에게 (라임자산운용이 자금을) 빼준 건 특혜”라며 “(운용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다”며 사실상 입장을 고수했다.
자본시장법 제189조에 따르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해야’하고,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 성명 등) 각 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2023년 8월 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상적인 펀드 관리 상황을 전제로 할 때 “원칙적으로 (펀드 판매사는) 리스크가 무엇인 지 항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만약 감지가 됐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당연히 (자금을) 빼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펀드 환매가 특혜인 지 아닌 지 해결할 실마리를 잡기 위해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회장이 소환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상희 의원의 라임펀드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8월 27일 “논란이 되는 라임펀드 특혜 의혹은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아닌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영역”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펀드 운용사에 대한 조사가 판매사로 ‘불똥’이 튄 가운데, 굳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도 반박이든, 해명이든 돌파해야 할 상황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출석은 하더라도 어떤 질문에도 쉽사리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라임펀드 이슈가 사실상 정치 공방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특혜성 환매가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하면 이복현 원장, 여당에 등 돌리는 모습이고, 또 반대로 답변하는 경우에는 야당에 등 돌리는 꼴이며 법위반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뭇매를 맞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검찰 출신인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목표로 삼고 검경과 신속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금감원의 관행과 권역을 넘어서는 수준의 행보 면에서 ‘금융검찰원’이라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다.
증권업 영업관행 정비, 국감 테이블 오를 듯
다만 국회 정무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라임 환매 사태가 그렇게 크게 다뤄질 만한 사안은 아니다”며 “채권 미스매칭(불일치) 부분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 특정 테마주에 대한 과도한 쏠림, 공매도, 내부통제 등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형 랩·신탁 만기 미스매칭(불일치)과 ‘채권 돌려막기’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지목되고 있다. 고객은 단기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채권형 랩·신탁에 가입하는데 일부 증권사가 거래량이 적은 장기 CP(기업어음) 등을 편입 및 운용해 지적되고 있다.
‘동학개미’ 개인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으로 꼽는 공매도 이슈도 국감 단골로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현재 공매도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다. 공매도는 선진 증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투자기법이나, 국내에서 개인들의 공매도 여건이 기관, 외국인에 비해 여전히 불리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악재성 정보 이용, 고의적 무차입 등으로 공매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핵심으로 꼽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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