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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 추가 검사(종합)

기사입력 : 2023-08-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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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사 미래에셋증권…'환매권유' 부분 관련
중앙회 펀드 판매한 NH투자증권 대상 현장검사도 돌입
내달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 기업은행…분쟁조정 예고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초래한 3대 펀드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검사 출신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지난 2022년 6월 취임 당시 사모펀드 사태 관련 점검해보겠다는 일성을 밝힌 지 1년여 만에 집중 검사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미래에셋증권 대상 채권형 랩어카운트, 특정금전신탁 운용 실태 점검을 하는 과정인 가운데, 최근 라임펀드 관련 항목을 추가해 검사에 착수했다.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 대상으로 이른바 '특혜성 환매'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취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대규모 투자자 피해 운용사 대상 TF(태스크포스) 추가 검사에서 새로운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을 이용해 일부에 특혜성 환매를 해서 해당 펀드 투자자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한 혐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발표에서 특혜성 환매를 받은 일부 투자자로 'A중앙회, B상장회사, 多選(다선) 국회의원 등'을 명시했다.
미래에셋 센터원 / 사진제공= 미래에셋그룹
미래에셋 센터원 / 사진제공= 미래에셋그룹
이후 보도를 통해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해명 과정에서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미래에셋은 '라임마티니4호'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환매를 권유했고, 저를 포함한 16명 전 고객이 동시에 환매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7일에 "논란이 되는 라임펀드 특혜 의혹은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아닌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영역"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판매사와 운용사 간 내부통제 부분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판매사 전반에 대한 확인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또 이날(30일) 금감원은 NH투자증권 대상으로도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특혜성 환매 정황으로 지목됐던 중앙회 관련, NH투자증권이 농협중앙회에 판매한 라임펀드 관련해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측은 "2019년 당시 펀드 손실이 15%를 넘기면서 내부규정에 따라 환매 신청을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역시 당국은 환매 배경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H투자증권 본사 / 사진제공= NH투자증권이미지 확대보기
NH투자증권 본사 / 사진제공= NH투자증권
앞서 금감원은 오는 9월 IBK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들에 추가 검사도 예고한 바 있다.

금감원의 지난 24일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펀드 자금을 해외 SPC(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고, 이 SPC가 미국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했는데, 2019년 2월 해외 SPC1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해외 SPC2가 SPC1 자금을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상기 3개 펀드를 상환했고, 이후 SPC2는 이 후순위채권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제시됐다. 디스커버리운용이 이 과정에서 SPC2의 신규 자금 모집이 SPC1 투자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이용했다고 했다. 또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등,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 등에 대해서도 확인했다고 제시됐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 대해 판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정도 등에 따라 손해액의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이 결정됐다. 만약 향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조정된다면, 투자자들은 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 사옥 / 사진제공= IBK기업은행이미지 확대보기
IBK기업은행 사옥 / 사진제공= IBK기업은행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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