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

김 대표는 변경 사유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에 대해 회사의 주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어 보유 목적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각호는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 정지 ▲정관의 변경 ▲회사 자본금의 변경 ▲회사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영업의 양수·양도 ▲자산 처분 등이 포함돼 있다.
김 대표는 “각호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해당 공시와 관련해 김 대표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4월 말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다올투자증권의 주가가 폭락하자 집중 매수에 나섰고 지분율을 14.34%(특별관계자 지분 포함)까지 끌어올렸다. 다올투자증권의 최대 주주인 이병철 다올그융그룹 회장(25.20%)과는 10.86%포인트(p) 차이가 난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다올투자증권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인수할 의사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며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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