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 콘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한국경제인 협회(회장 류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회장 오흥식) 등 5개 경제단체가 공동 개최한 ‘글로벌 스탠더드(Standard‧표준)와 비교한 기업 제도 개선 세미나(Seminar‧연구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기업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올해 상반기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그 연구 결과를 오늘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도 출범 당시부터 과잉 입법 해소와 규제 혁파를 위해 ‘원인, 투아웃’(One-in, Two-out) 원칙을 천명한 만큼 오늘 세미나 결과와 해외 연구 사례가 기업 법제 선진화에 귀중히 쓰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회사 뒤 제1 주제 발표는 정근영 한양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주제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 선진화 방안’이었다.
정 교수는 “G7에 속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7개 선진국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비교한 결과 국가마다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배경에서 기업 법제가 구축돼 와 특정 국가 법제가 반드시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같은 문제에 직면했던 외국 경험과 대처 방식을 관찰 및 비판적 분석함으로써 특정 방식 오류나 한계를 파악해야 더 나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주 인수 선택권’의 경우, 비교 대상 G7 국가 중 우리나라만 도입하지 않은 상태라 해당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주 인수 선택권이란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로, 적대적 인수합병(M&A‧Mergers And Acquisitions)이나 경영권 침해가 발생할 때 인수 시도자를 제외하고 기존 주주에게만 낮은 가격으로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가 이끌어갔다.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방안’이 주제였다.
최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했다”며 “기업집단 전반을 규율하는 법제는 우리 경제 지속 성장을 위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돼야 하는 상황”이라 피력했다.
세 번째론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팀장이 ‘기업 세제 글로벌 스탠더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팀장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세제를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G7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다가 세율도 높아 법인 세수가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국제 통화 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등 국제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동시에 세율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대다수 국가와 달리 유산세 방식, 최고세율, 최대 주주 할증 과세 등으로 세 부담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기업승계 시 경영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짚었다.
발표가 모두 끝난 뒤엔 패널(Panel‧토론자) 토론이 이어졌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 참여자는 ▲지인엽 동국대학교 교수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구자영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기업환경과장 등 4명이었다.
지인엽 동국대 교수는 토론에서 “현시점에 규제 현실성 고려가 충분히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과거 경제 도약기의 규제 철학 설정은 선진 입법례 참조가 가능했기에 비교적 쉬웠지만, 발제에서 보이듯 지금은 각국 기업집단 규제 또한 진화 중인 데다가 우리 경제도 성숙기로 진입해 규제 타당성과 현실 부합성을 더 신중히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대상 기업집단을 규모나 지분비율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모습이 있다”며 “이는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 성장 저해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곽 교수는 “이에 비해 미국이나 일본 등 많은 국가는 기업집단의 장단점을 함께 고려한 규제가 설계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집단 자체를 획일적인 규제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집단을 통한 경영의 긍정적 효과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업 경영을 위한 많은 긍정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업 세제로 인해 기업 운영에 큰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며 “단순히 세율만 높은 것에 그치지 않고 과세 방식, 공제금액, 할증 과세 등의 기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해 납세자 실제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라 언급했다.
이어 “기업 세제는 기업 운영에 상시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러한 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각 세제에 대한 입체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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