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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보험 과열 경쟁 줄어들까…손보사, 통합한도 논의

기사입력 : 2023-09-13 06:00

(최종수정 2023-09-1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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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간호·간병보험 타사 가입 여부 조회 가능
보장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통합 한도' 논의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험(이하 간호·간병보험) 입원 일당 특약 한도를 최대 30만원 수준까지 늘리는 등 과열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한도 축소 등 자정 노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ICIS)에서간호·간병보험 관련 상품이 포함된 새로운 코드를 신설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오는 14일부터 타사 간호·간병보험 가입 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간호·간병보험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보험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정 작용을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타사 가입정보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ICIS에는 보험계약 내역, 보험금 청구 이력 및 치료 이력 등이 담겨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험계약 체결이나 보험금 지급 심사 시 ICIS를 주로 활용한다.

문제가 되는 간호·간병보험은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최근 손해보험업계에선 간호·간병보험 보장액을 늘리며 과열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다. DB손해보험의 경우 간병보험 하루 보장액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1만원까지 올렸다. K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180일 입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내놨다.

기존 간병보험에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입원 일당 1만~3만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지난 7월부터는 입원 일당 지급액을 20만~30만원으로 올리며 절판 마케팅에 나섰다.

간호·간병보험 과열 경쟁이 심화되자 금감원도 지난달 말까지 주요 손보사의 간호·간병 보장 한도 자료를 수집했다. 금감원의 움직임에 보험업계도 보장 한도를 줄이는 등의 자정적인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의 경우 간호·간병보험 가입자 손해율을 분석해 설계사와 간병인, 주부, 무직,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업군에 대해 간호·간병 일당 보장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축소했다.

또 일정 금액 이상 보장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통합 한도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간의 통합 한도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라며 “신용정보원의 코드 생성으로 조회 시스템이 구성되면 통합 한도 논의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ICIS) 서비스 현황. 사진=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ICIS) 서비스 현황. 사진=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갈무리
업계에선 신용정보원의 새로운 코드 생성으로 간호·간병보험의 중복 가입이 금지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그간 한국신용정보원에는 보험사의 계약정보가 취합돼 보험사가 서로 가입자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간호·간병의 경우 데이터 취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간호·간병 보험은 실손보험과 달리 정액보장형으로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하고 이중, 삼중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업계에선 새로운 코드가 신설된 것이 간호·간병보험의 중복가입 자체를 막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인수 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중복가입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계약자의 정보를 조회할 때 한 상품이 다수 가입된 게 조회되면 보험사가 그 내역을 확인하고 인수를 거절하는 등 보험사들이 자정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실손이나 펫보험과 같은 상품은 제도적으로 중복가입이 금지되어 있어 이를 시스템으로 구현하지만, 간호·간병보험은 정액보장형 상품이기 때문에 중복가입금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며 “새롭게 코드가 만들어졌다고 중복가입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들의 인수 심사를 보다 원활하게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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