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거래는 다음 달 4일부터 가능하다.
기업 인수목적회사는 증시에 비 상장된 기업이 스팩주에 투자된 금액과 합쳐 증시에 상장한 다음, 스팩주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한다.
한 마디로 실제로 형태가 있는 기업이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서류상 회사)인 것이다. 설립 후 2년 이내 비상장사와 합병하지 못하면 청산 절차를 밟는다.
아울러 투자자는 인수·합병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 주식을 팔고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장 폐지되더라도 기준가 2000원이 보장된다.
대신밸런스제16호스팩의 경우, 자본금은 7억3100만원이다.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2차 전지 등 미래 성장 동력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는 산업과 합병하려 한다.
투자자들은 상장 당일 변동성 완화 장치(VI·Volatility Interruption)가 적용되지 않아 유의가 필요하다.
지난 6월 26일부로 신규 상장 종목의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이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에서 ‘공모가격’으로 변경됐다.
신규 상장일 가격제한폭도 기존 기준가격 대비 ±30%에서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된 상태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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