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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기사 모아보기)가 대신밸런스제16호스팩(SPAC‧기업 인수목적회사) 코스닥(KOSDAQ) 신규 상장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코스닥은 유망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장외 주식거래 시장을 말한다.매매 거래는 다음 달 4일부터 가능하다.
오익근기사 모아보기)이 맡는다. 상장 목적은 기업 인수·합병이다.기업 인수목적회사는 증시에 비 상장된 기업이 스팩주에 투자된 금액과 합쳐 증시에 상장한 다음, 스팩주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한다.
한 마디로 실제로 형태가 있는 기업이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서류상 회사)인 것이다. 설립 후 2년 이내 비상장사와 합병하지 못하면 청산 절차를 밟는다.
스팩 합병 상장은 수요예측 흥행 여부가 영향을 주는 일반상장과 달리 공모가가 고정돼 있어 상장 과정에 변수가 적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투자자는 인수·합병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 주식을 팔고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장 폐지되더라도 기준가 2000원이 보장된다.
대신밸런스제16호스팩의 경우, 자본금은 7억3100만원이다.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2차 전지 등 미래 성장 동력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는 산업과 합병하려 한다.
투자자들은 상장 당일 변동성 완화 장치(VI·Volatility Interruption)가 적용되지 않아 유의가 필요하다.
지난 6월 26일부로 신규 상장 종목의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이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에서 ‘공모가격’으로 변경됐다.
신규 상장일 가격제한폭도 기존 기준가격 대비 ±30%에서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된 상태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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