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특별점검단은 20명으로 구성된 시장감시본부 내 조직이다. 지난 5월 23일부터 이달 21일까지 2개월간 운영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CFD 관련 계좌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거래 혐의 의심 종목과 연계 계좌 군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CFD 관련 계좌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실제 투자자 파악이 어렵다는 CFD 계좌 익명성을 이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많았으며, CFD 레버리지 특성으로 투자원금보다 부당이득으로 추정되는 규모가 크다고 파악됐다.
둘째는 CFD 계좌와 일반 위탁 계좌 간 역할 분담이다.
CFD 계좌로 대규모 매수 뒤 일반 위탁 계좌로 시세를 견인하고, 주가 상승 시 CFD 계좌 보유물량을 팔아치우는 행태였다.
셋째는 CFD 계좌 주문 오인성으로 매수를 유인했다는 것이다.
CFD 계좌 주문은 주로 외국계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를 통해 시장에 호가가 제출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또는 기관투자자 매수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를 야기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이상 거래 적출 기준을 개선하고 매매분석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감시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CFD 계좌뿐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시장감시를 시행할 것”이라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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