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과 한국연금학회는 30일 오후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경쟁력 제고방안’ 공동세미나를 열고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위한 개인연금 경쟁력 강화를 논의했다.
연금환급세제는 면세자에게도 연금세제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는 제도다. 계좌환류제는 세액공제로 인해 노후자산에서 누수되는 환급분을 연금계좌로 다시 납부되도록 하는 것이다. 공사연계연금제도(한국형리스터연금)는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세제혜택외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다.
노인인구 증가 및 장수화로 추가적 노후준비가 요구되고,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따른 고령시장의 소비성향의 변화 등으로 적정노후생활비 증가가 예상돼 연금상품 등 노후 준비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연금은 노후준비를 위한 필수품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잠재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측면에선 주기적으로 연금시장을 분석하고 정책건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연금시장협의회(가칭)’, 다양한 상품 개발, 리스크관리 등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장철 한양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개인연금의 연금인출기 전략과 상품의 질적 제고를 위해 상품개발에 대한 제도적 지원, 종신연금 구매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회사가 계약자(피보험자)와 생존위험을 공유해 노후 종신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수익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생존위험을 공유하면 수익자의 연금급여 불확실성은 증가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의 위험과 리스크마진을 낮춰 결국 보험료는 줄어들게 된다.
장 교수는 “보험료가 낮아지면 상품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동일 보험료로 수익자(생존자)의 보장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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