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휴대용 보호장비를 보급한 것이다.
구가 도입한 웨어러블 카메라는 목에 걸고 영상 촬영과 음성 녹음이 가능한 형태로, 구청종합민원실 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3개 부서에 4대, 16개 모든 동주민센터에 각 2대씩이 보급됐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위법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민원인이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 협박이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가 있는 경우 등이다.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과 절차 등을 포함한 자체 기준‘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도 마련했다. 민원인의 권익보호 등에도 신중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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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에 앞서 지난 1일, 사용 시 유의사항과 관리책임자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민원 해결이 행정의 절반이라는 생각으로 민원 처리를 행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일하고 있다”며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발 빠른 민원처리는 물론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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