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휴대용 보호장비를 보급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인체에서 가장 흔들림이 적은 부위인 목에 장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 손이 자유로운 것은 물론이고 안정적이고 실제 시야와 유사하게 촬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위법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민원인이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 협박이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가 있는 경우 등이다.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과 절차 등을 포함한 자체 기준‘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도 마련했다. 민원인의 권익보호 등에도 신중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촬영이나 녹음을 할 때는 시작과 종료 전에 해당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린다. 또한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부서마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기기와 촬영(녹음) 기록물도 철저히 관리한다.
구는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에 앞서 지난 1일, 사용 시 유의사항과 관리책임자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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