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은 지난 3월 임종룡 회장 취임 당시 최우선 경영 방향으로 제시한 ‘빈틈없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 방안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임 회장은 “99.9%가 아닌 100% 완벽한 내부통제 달성을 위해 절대 경각심을 늦추지 말자”고 주문했다.
신사업 추진 시에는 해당 사업에 정통한 타 직원에게 리스크를 크로스체크할 권한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리스크·준법·소비자보호 등 2선 부서에서만 리스크를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1선 부서에서도 리스크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재화 우리금융 준법감시인(상무)은 “영업점에도 내부통제 담당자가 있지만 영업 업무를 겸직해 수행하고 지점장에 의해서 영업에 대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영업 논리에 밀려서 내부통제가 부수적 업무로 취급되고 소홀할 우려가 있어 지점장급 내부통제 전담 인력을 신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신사업에 대한 부서 준법감시담당자의 거부권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특히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이 최소 한 번은 내부통제 업무 경력을 갖출 것을 의무화한다. 은행 지점장 승진 평가에 준법감시, 부점감사 등 내부통제 경력 등을 필수 요건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전 상무는 “통상 지점장 승진까지 20년이 걸리는데, 준법감시뿐 아니라 리스크나 내부회계관리, 금융소비자보호, 검사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시뮬레이션 결과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맡을 경우 전 직원이 순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형평성을 위해 시행 초기에는 유예기간, 예외 규정 등을 둘 계획이다.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내부통제 연수를 체계화하고 준법·검사 등 내부통제 인력을 확충한다. 지난 6월 전 임직원의 직급·직무별 특성을 반영해 수립한 ‘내부통제 연수 로드맵’에 따라 하반기부터 전 직원 대상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준법감시 임원이 영업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내부통제 교육'을 시행한다. 내부통제 인력 확충 차원에서는 지주사 준법조직 내 IT 내부통제 전담인력 2명을 배치했다. 은행은 검사실의 검사본부로 격상하고 디지털검사팀을 신설했다.
그룹 윤리강령 체계도 개편한다. 임직원 윤리의식 수준을 검증할 ‘기업문화 건강도 진단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윤리기준을 위반하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책무구조도’도 조속히 도입해 업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영업 현장에서 내부통제 개선 수준이 과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지만 내부통제는 회사의 존립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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