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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내부통제 초강수…내부자 신고시 최대 10억 포상

기사입력 : 2023-07-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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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완벽한 내부통제 달성 위해 경각심 가질 것” 주문
내부통제 전담 인력 2배 이상 확충…신사업 크로스 체크
전 직원 내부통제 업무 경력 의무화…지점장 평가에 반영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개최된 2023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이미지 확대보기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개최된 2023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내부통제 강화에 고삐를 죈다. 우리금융은 잇따른 횡령 사고 등으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부자 신고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지점장 승진 평가에 내부통제 경력을 반영한다.

우리금융은 지난 3월 임종룡 회장 취임 당시 최우선 경영 방향으로 제시한 ‘빈틈없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 방안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임 회장은 “99.9%가 아닌 100% 완벽한 내부통제 달성을 위해 절대 경각심을 늦추지 말자”고 주문했다.

이번 혁신 방안은 크게 ▲내부통제 체제 개편 ▲임직원 인식 제고 ▲역량 강화 등 세 축을 토대로 한다. 우리금융은 우선 현장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 개편 차원에서 전담인력의 1선 배치와 신사업 내부통제 검토 절차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리은행은 이달 초 정기 인사에서 지점장급 내부통제 전담인력 33명을 영업본부에 신규 배치했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 전담인력은 기존 그룹 준법감시담당자 21명에 더해 54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내부통제 지점장은 각 영업본부의 영업지점장을 견제할 수 있도록 1~2년차급 지점장으로 임명했다. 카드, 종금, 신탁 등에 이어 다른 자회사도 하반기 내 배치를 추진한다.

신사업 추진 시에는 해당 사업에 정통한 타 직원에게 리스크를 크로스체크할 권한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리스크·준법·소비자보호 등 2선 부서에서만 리스크를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1선 부서에서도 리스크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재화 우리금융 준법감시인(상무)은 “영업점에도 내부통제 담당자가 있지만 영업 업무를 겸직해 수행하고 지점장에 의해서 영업에 대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영업 논리에 밀려서 내부통제가 부수적 업무로 취급되고 소홀할 우려가 있어 지점장급 내부통제 전담 인력을 신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신사업에 대한 부서 준법감시담당자의 거부권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특히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이 최소 한 번은 내부통제 업무 경력을 갖출 것을 의무화한다. 은행 지점장 승진 평가에 준법감시, 부점감사 등 내부통제 경력 등을 필수 요건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전 상무는 “통상 지점장 승진까지 20년이 걸리는데, 준법감시뿐 아니라 리스크나 내부회계관리, 금융소비자보호, 검사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시뮬레이션 결과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맡을 경우 전 직원이 순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형평성을 위해 시행 초기에는 유예기간, 예외 규정 등을 둘 계획이다.

내부자신고 익명성을 강화해 내부통제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우리금융은 기존의 ‘그룹 내부자신고 내부접수 채널’에 더해 지난 5월부터 외부접수 채널을 새로 도입했다. 우리은행 등 자회사들도 자체 내부자신고 채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 상무는 “내부채널만 운영할 때는 익명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외부채널 도입 이후 신고 접수 건수가 늘었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신고자에게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사고 손실 예방 금액 등을 감안해 포상심사기구에서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자 징계가 필요할 경우 각 자회사에 이를 통보한다. 내부통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도 연중 상시 접수로 진행한다.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내부통제 연수를 체계화하고 준법·검사 등 내부통제 인력을 확충한다. 지난 6월 전 임직원의 직급·직무별 특성을 반영해 수립한 ‘내부통제 연수 로드맵’에 따라 하반기부터 전 직원 대상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준법감시 임원이 영업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내부통제 교육'을 시행한다. 내부통제 인력 확충 차원에서는 지주사 준법조직 내 IT 내부통제 전담인력 2명을 배치했다. 은행은 검사실의 검사본부로 격상하고 디지털검사팀을 신설했다.

그룹 윤리강령 체계도 개편한다. 임직원 윤리의식 수준을 검증할 ‘기업문화 건강도 진단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윤리기준을 위반하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책무구조도’도 조속히 도입해 업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영업 현장에서 내부통제 개선 수준이 과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지만 내부통제는 회사의 존립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혁신 방안은 사모펀드 사태, 횡령 등 잇따른 금융 사고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700억원대 대형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에는 내부 감사를 통해 9000만원 규모의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 전 상무는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사건이 발생해 죄송스럽다”면서도 “(9000만원대 횡령 사고는) 시스템을 통해 조기에 발견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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