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자재비, 노무비의 단가가 오르면서 기존의 지원금으로는 전부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구는 지원금 상한액을 180만원에서 올 하반기부터 250만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28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8월 초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가구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다. 또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의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지원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대상은 도배, 장판·창호 교체, 차수판·침수경보기와 같은 안전시설 설치 등 총 18종이다. 지난해 폭우로 반지하 주택의 피해가 상당했던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수해 방지시설 설치가 새롭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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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성 중구청장은 “올여름 잦은 비 소식이 예정된 만큼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확보와 안정된 주거 안전망 조성을 목표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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