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중구 소재 중개사무소 596개소다. 점검내용은 중개 보수나 허위매물 등록 등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6개분야 40문항이다. 2023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한 '자격 취소요건'과 '금지행위' 등도 점검항목에 포함됐다.
이번 자율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는 추후 방문 점검이 이뤄질 방침이다.
한편 구는 건강한 부동산 중개 문화조성을 위해 지난 달부터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열고 피해 신청 접수와 법률·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가율 70% 이상 지역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보다 책임감 있는 부동산 중개 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