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에 포함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금리를 공시해오던 방식도 개선한다. 전체 가계대출금리에 대해서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할 예정이다.
예대금리차 공시에는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에 더해 전월 말 은행이 보유 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새로 공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의 금리에도 모두 잔액 기준이 추가된다.
금융당국은 개별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가 공시됨에 따라 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시키고 그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페이지 내에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 공시할 예정이다. 1년 만기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이 구분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정기예금 금리도 별도로 공시된다.
공시 일자도 바뀐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매월 20일에 공시해왔으나 통상 월말 진행되는 한국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 일정 등을 고려해 매월 말일까지 공시하기로 했다. 올해는 7월 28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8일, 12월 27일에 금리가 공시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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