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 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며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하여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 시에도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행안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하여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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