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 3대 전략을 내놨다.
이 장관은 “통신시장이 단기적인 요금경쟁을 넘어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5년으로 추진한다. 할당대가 부담 완화와 6G 상용화 예상 일정(2028년~2030년)을 고려한 것이다. 또 주파수 할당대가 조건 등이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 경쟁 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는 할당대가 총액의 25%를 1년 차에 납부한 뒤 남은 기간 균등하게 나눠 냈다면, 1년 차 납부 부담을 10%로 낮추고, 사업 정착 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점층 분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할당 방안은 오는 11일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신규 사업자가 시장 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본 통신서비스는 알뜰폰처럼 통신3사에서 도매로 제공받도록 한다. 투자 부담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 단말 유통 등도 지원한다.
신규 사업자 요청이 있으면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도 손질할 계획이다. 다만,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해외 사업자 문의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기존 통신 3사와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도 육성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으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일몰한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한다.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한다.
또 자체 설비 보유 사업자나 다수 가입자를 보유한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하면 할인 폭을 확대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는 LG유플러스만 시행 중이지만,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KT로 확대할 방침이다.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전체 시장 점유율의 50%인 점유율 규제에서 완성차 회선을 제외하는 것이다. 기존 점유율엔 완성차 회선이 포함돼 실제 이들의 시장 지배력이 왜곡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만일, 완성차 회선을 제외하면 현재 통신3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약 45% 수준이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용자가 LTE와 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5G 자급제 단말로는 제약 없이 LTEㆍ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지만, 통신사에서 5G 단말을 구매하면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었다. 또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이용 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토록 한다.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한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개선 방향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2년 중심의 선택약정할인 제도도 이용자의 사전예약을 받아 자동 갱신되는 1년+1년 구조로 개선해 이용자들의 단말 구입 부담을 줄이고 유통시장 경쟁 활성화에 나선다.
이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 정책의 로드맵으로, 그간 통신 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최대한 편익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적인 시장 구조가 만들어져 결국에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민간이 어려움을 겪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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