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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3사 카르텔 깬다…제4이통사·알뜰폰 육성

기사입력 : 2023-07-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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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신규사업자 전용 주파수 할당 및 세액공제 등 지원
도매제공 의무 상설화,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

서울 시내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 사진=정은경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 사진=정은경 기자.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정부가 기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통신 시장 개편에 나섰다. 제4 이동통신사인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고, 알뜰폰 사업자들을 육성하는 등 경쟁을 촉진해 가계 통신비를 낮춘다는 전략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통신비 지출은 2020년 12만원에서 2022년 12만8000원, 올해 1분기에는 13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가계통신비 증가의 이유로 통신3사의 과점체제를 꼽았다. 이들의 과점체제가 지속되면서 요금·마케팅 경쟁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 3대 전략을 내놨다.

이 장관은 “통신시장이 단기적인 요금경쟁을 넘어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통신3사의 과점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지원한다.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3사로부터 회수한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을 할당한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5년으로 추진한다. 할당대가 부담 완화와 6G 상용화 예상 일정(2028년~2030년)을 고려한 것이다. 또 주파수 할당대가 조건 등이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 경쟁 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는 할당대가 총액의 25%를 1년 차에 납부한 뒤 남은 기간 균등하게 나눠 냈다면, 1년 차 납부 부담을 10%로 낮추고, 사업 정착 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점층 분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규가입자가 28㎓ 대역 기반으로 경쟁을 촉발하고, 품질·요금·서비스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3.7㎓)의 공급도 순차 검토한다.

구체적인 할당 방안은 오는 11일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후 확정할 방침이다.

자료=과기정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과기정통부
또 신규 사업자가 시장 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본 통신서비스는 알뜰폰처럼 통신3사에서 도매로 제공받도록 한다. 투자 부담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 단말 유통 등도 지원한다.

신규 사업자 요청이 있으면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도 손질할 계획이다. 다만,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해외 사업자 문의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기존 통신 3사와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도 육성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으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일몰한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한다.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한다.

또 자체 설비 보유 사업자나 다수 가입자를 보유한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하면 할인 폭을 확대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는 LG유플러스만 시행 중이지만,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KT로 확대할 방침이다.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전체 시장 점유율의 50%인 점유율 규제에서 완성차 회선을 제외하는 것이다. 기존 점유율엔 완성차 회선이 포함돼 실제 이들의 시장 지배력이 왜곡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만일, 완성차 회선을 제외하면 현재 통신3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약 45% 수준이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용자가 LTE와 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5G 자급제 단말로는 제약 없이 LTEㆍ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지만, 통신사에서 5G 단말을 구매하면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었다. 또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이용 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토록 한다.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한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개선 방향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2년 중심의 선택약정할인 제도도 이용자의 사전예약을 받아 자동 갱신되는 1년+1년 구조로 개선해 이용자들의 단말 구입 부담을 줄이고 유통시장 경쟁 활성화에 나선다.

이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 정책의 로드맵으로, 그간 통신 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최대한 편익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적인 시장 구조가 만들어져 결국에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민간이 어려움을 겪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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