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현재 판매 중인 간병‧요양보장 특약은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시 500만~2000만원 수준의 정해진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형태다.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족하기에 부족하며 가족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될 경우 필요한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 해당 특약가입시에는 요양원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와 상급침실이용비용 등을 매월 각각 60만원 한도로 추가 보장받을 수 있고 재가급여(방문요양) 이용 월 20회까지 1~2등급 1일 최고 6만원, 3~5등급 최고 2만원을 보장해 방문요양 초과사용시 매월 최대 120만원을 추가 보장받게 된다.
2018년에 추가된 경증치매자의 인지지원등급에 대한 보장도 신설했다. 인지지원등급 인정자가 주야간보호 이용 시 월10회 한으로 1일 최고 5만원까지 보장해 주야간보호 초과사용 또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 요양원 입소 또는 방문요양 이용에 따른 학대피해 걱정을 덜기 위해 업계 최초로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도 탑재해 최대 1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노화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가오는 필연적인 위험으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 요양실손보장보험”이라며 “노후 요양 및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하는 만큼 고객의 존엄한 노후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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