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금융위 보험사기 근절 위한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등을 담았다.
보험사기금액이 증가할 경우 보험금 누수가 심해져 보험료가 오르고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보험업계에서는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실제로 금감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작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2018년 대비 3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 전에는 보험사기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요구하던 보험업 종사자 가중 처벌, 보험사기 강력범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등이 모두 포함돼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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