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사업체 A사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월례비는 임금'이라는 명확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월례비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 아니라는 판단을 대법원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다.
판결 이후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대법원이)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임금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구체적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추후 월례비 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입증되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이 있을 경우,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2심 판결의 경우 원고 측이 월례비 지급의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월례비를 묵시적 계약에 따른 증여로 봤으며, 월례비 지급은 채무없음을 알고 변제한 비채변제(민법 제742조)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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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찰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받아낸 사례에 대해선 여전히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임금으로 볼 수 있더라도 이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행위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취지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지난 3월,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①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②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③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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