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가 노동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감소하는 등 건설현장이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도급사들이 보다 빠르게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원도급사의 실천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고자 마련됐다.
또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대한건설협회와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간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조종사 적정수급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건설현장에서 노조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행위 등으로 조종사 공백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 요청을 받아 대체조종사를 투입하기 위한 것이다.
협회가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자 신청을 받아 인력풀을 구축‧관리하고 인력풀 조종사를 타워크레인조합에 제공하면 조합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기초교육 등을 실시해 현장에 조종사를 공급하는 체계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통해 수십년간 건설현장에 뿌리 깊게 박힌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근절돼 건설현장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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