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적용되는 나이는 '만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다.
예를 들어 1983년 3월 1일생 A씨는 만 나이로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39세다. A씨가 보험계약을 2023년 1월 1일에 했다면 2023년 1월 1일에서 1983년 3월 1일을 뺐을 경우 39녀 10개월이 나오게 된다.
보험 나이는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므노 A씨는 10개월로 6개월이 지나 1년으로 간주, 보험 나이는 40세로 적용된다.
1983년 3월 1일생인 A씨도 보험료 산정에서 만 나이 39세가 아닌 보험 나이 40세로, 가입나이와 만기도 40세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보험나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진다.
청약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아동치료병원·치료사 현대해상 보험금 지급 거부에 반발
소아청소년 발달지연 관련 의료계와 치료 종사자들이 대해상이 아동 발달 지연 치료 중 하나인 놀이치료, 미술치료가 적법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데 대해 반발했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아동병원협회를 비롯한 소아청소년 발달지연 및 장애 치료 전문가 단체를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현대해상 운영 행태를 고발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소아청소년 발달지연 및 장애 치료 전문가 단체들은 현대해상이 발달센터를 운영하는 일부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발달 지연 치료 진단 코드 R620 치료에 대해 의료법 상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 보조를 할 수 있는 자는 의료인과 의료기사로 한정하고 있지만 일부 치료가 적절하게이뤄지지 않았다는 통보를 했다.
현대해상은 최근 발달센터를 운영하는 일부 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무자격 치료, 과잉진료 등으로 고객에게 향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영애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장은 "놀이치료는 영유아와 아동의 발달, 심리·정서·사회적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아동상담 관련 전공을 수려하고, 다년간의 임상 수련을 거쳐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해야만 하는 전문 심리 상담 영역"이라며 "영유아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 재활을 위해 헌신하는 놀이치료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방침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회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담사법' 제정안을 제21대 국회 회기 내 조속히 입법을 시행하고 놀이 심리상담사의 국가전문자격 법제화를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현대해상이 환아 보호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거절 관련 문자를 보낸 건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료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놀이치료, 미술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해상은 의료법 제27조5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는 의료행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해상은 과잉진료가 놀이치료 과잉진료로 일부 소아청소년과의원이 발달센터 등을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편취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현대해상은 2017년 발달지연 치료 관련 보험금이 5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480억원으로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현대해상 미지급 관련 적정성, 지급심사 프로세스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아동병원협회 등은 “발달지연 아동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의료기관과 전문가들의 역할을 적절히 인정하는 약관을 마련해 부모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현재 판매 상품의 약관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혹시 내가 몰랐던 보험금?"…모르고 안 찾아간 보험금 12조4000억원
모르고 수령하지 않은 '숨은보험금'이 12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남은 숨은보험금 12조4000억원을 찾아주기 위해 9월부터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우편 안내 등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등을 말한다.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기타 사망보험금, 폐업사업장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등이 해당된다.
숨은보험금 발생의 주요 원인은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실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이 높지 않거나 없는데도 계속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보험찾아줌'도 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등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등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
숨은보험금을 찾으려면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보험찾아줌'은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면보험금을 압류·지급정지 건 등을 제외하고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등이 2022년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3조8523억 원이며, 최근 5년간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총 16조8705억 원에 이른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