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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보험업계, 휴면 금융재산 감축 속도

기사입력 : 2023-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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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예방에서 감축으로 한 발 더
9월부터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보험업계가 소비자보호기준 강화에 따라 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감축에 나선다./사진=이미지투데이이미지 확대보기
보험업계가 소비자보호기준 강화에 따라 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감축에 나선다./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일 기자] 보험업계가 소비자보호기준 개정에 따라 휴면 금융재산 감축에 나선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제10조, 제31조,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9조에 의거해 소비자보호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보험계약 만기 전‧후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관리조직 운영을 구체화한다.

금소법 시행령 제31조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민원‧분쟁 대응 관련 교육‧훈련 등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소비자보호기준 개정에 따라 보험업계는 휴면 금융재산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례로 28일 삼성화재는 소비자보호기준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반영했으며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금융재산의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 시점‧내용‧방법‧이력관리와 관련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휴면‧장기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예방‧감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한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오는 9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12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숨은 보험금은 시기와 조건 충족 시 지급되는 중도보험금, 계약 만료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보험금인 ‘만기보험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다.

보험업계는 2017년부터 금융위와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총 16조8705억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줬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 3조4919억원, 손해보험사 3604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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