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제10조, 제31조,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9조에 의거해 소비자보호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보험계약 만기 전‧후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관리조직 운영을 구체화한다.
소비자보호기준 개정에 따라 보험업계는 휴면 금융재산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례로 28일 삼성화재는 소비자보호기준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반영했으며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금융재산의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 시점‧내용‧방법‧이력관리와 관련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휴면‧장기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예방‧감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숨은 보험금은 시기와 조건 충족 시 지급되는 중도보험금, 계약 만료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보험금인 ‘만기보험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다.
보험업계는 2017년부터 금융위와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총 16조8705억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줬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 3조4919억원, 손해보험사 3604억원을 기록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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