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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만 나이 NO…6개월마다 바뀌는 보험나이 적용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기사입력 : 2023-06-27 10:05

(최종수정 2023-06-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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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경과여부 따라 반올림
보험나이 증가 전 가입 유리

자료 = 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28일 부터 기존 1살부터 시작된 나이가 아닌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은 '만 나이'와 다른 '보험 나이'를 28일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적용되는 나이는 '만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다.

보험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한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일 현재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한다. 보험계약일 이후에는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1살씩 증가한다.

예를 들어 1983년 3월 1일생 A씨는 만 나이로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39세다. A씨가 보험계약을 2023년 1월 1일에 했다면 2023년 1월 1일에서 1983년 3월 1일을 뺐을 경우 39녀 10개월이 나오게 된다.

보험 나이는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므노 A씨는 10개월로 6개월이 지나 1년으로 간주, 보험 나이는 40세로 적용된다.

보험나이는 가입당시 뿐 아니라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가능 여부 판단, 만기시점 확정에 활용된다.

1983년 3월 1일생인 A씨도 보험료 산정에서 만 나이 39세가 아닌 보험 나이 40세로, 가입나이와 만기도 40세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보험나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진다.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해야 유리하다.

청약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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