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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침수이력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5곳 중 2곳 물막이판 미설치”

기사입력 : 2023-06-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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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침수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5곳 중 2곳은 여전히 물막이판을 미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침수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5곳 중 2곳은 여전히 물막이판을 미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일 기자] 올해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침수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5곳 중 2곳은 여전히 물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 침수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침수이력 서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또 물막이판 설치 3곳 중 2곳은 탈착식 물막이판으로 집중호우시 대응에 한계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탈착식은 방수 높이가 낮고 수동설치로 인해 야간 집중호우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특히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자체에 설치비 지원 규모 확대를 요청했다. 침수이력이 있거나 위험지역은 물막이판 설치시 자동으로 작동되는 기립식 또는 하강식 물막이판으로 우선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삼성화재에 접수된 서울시 침수차량은 943대로 약 144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는 시간당 141.5㎜의 강우량을 기록해 이전 최다 강우량 기록 118.5㎜를 경신했으며 서초구와 강남구, 관악구를 중심으로 침수차량이 발생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올해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침수예방시설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물막이판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침수위험지역은 물막이판 높이를 1m 이상 확보해 집중 호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침수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지하공간 수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를 소홀히한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 부과하는 조항 신설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과 대응에 대항 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항목에 주차장을 추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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