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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기사 모아보기)이 신규 상장종목에 대해 상장 당일에 한해 미수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새내기주'의 공모가 대비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데 따른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조치다.
전날(26일)부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시행으로 신규 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고, 개장 후에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로 다른 상장종목과 동일하게 적용했는데, 지난 26일부터 개정 세칙이 시행되면서 신규 상장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되며, 가격제한폭은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됐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일정 비율 증거금을 내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개정 세칙 시행에 따라 일부에서는 '따따블(공모가의 400% 상승)'까지 가능하다는 기대가 퍼져나오기도 했다.
NH투자증권 측은 "신규 상장종목의 상장일 당일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미수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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