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주'의 공모가 대비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데 따른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조치다.
전날(26일)부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시행으로 신규 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고, 개장 후에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로 다른 상장종목과 동일하게 적용했는데, 지난 26일부터 개정 세칙이 시행되면서 신규 상장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되며, 가격제한폭은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됐다.
실제 개정 세칙 시행에 따라 일부에서는 '따따블(공모가의 400% 상승)'까지 가능하다는 기대가 퍼져나오기도 했다.
NH투자증권 측은 "신규 상장종목의 상장일 당일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미수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