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가입경력 6개월 미만, 가입기간 동안 무사고인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의 경우 보호할인등급 적용 시 보험료 부담이 약 20% 완화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는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받았다. 이에 이륜차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며 가입을 꺼렸다.
이륜차보험은 유상운송용(배달용), 가정용으로 구분되며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타인 상해‧사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한도 내 보상), 대물배상(타인 차량‧재물 전손‧파손 보상)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타인 상해‧사망 대인배상Ⅰ 초과 손해액 보상)로 구성된다.
특히 이륜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처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 중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본인이 원할 때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파트타임 배달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시간제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간제보험 판매사는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등 6곳으로 금감원은 판매사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가정용 이륜차보험 평균 보험료는 22만원에 불과했지만, 배달용은 224만원으로 나타났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는 인수위 시절 정책과제로 ‘배달플랫폼 노동자 보험료 부담 완화로 사각지대 해소’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이륜차‧자동차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구조적 특성으로 이륜차는 자동차에 비해 사고율이 1.2배 높았다. 사망률과 중상률도 각각 2.7배, 1.3배 높게 나타났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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