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출시 5일 차인 이날 오후 2시 기준 가입 신청자 수는 약 6만5000명(중복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날 누적 가입 신청자 수는 39만4000명을 기록했다.
청년도약계좌의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았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입 신청자는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연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5년 만기 적금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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