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해 씻지 못하면 위생에 문제가 생겨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어르신이 혼자 목욕하다가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기라도 하면 회복이 더뎌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
법정 저소득 계층이 1순위 지원 대상이며, 질병‧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 대기 중이거나 탈락한 어르신도 대상이 된다.
목욕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6월20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 직원과 방문간호사가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건강과 주거지 환경을 살펴보고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신청자 수가 30명을 초과하면 대기자로 등록된 후 순차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중구형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 지원 사업'은 지난 3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공모사업에 선정돼 393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5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마쳤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는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20.5%에 달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며, “앞으로도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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