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희망두배 통장은 청년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만기시 이자까지 더해 2배 이상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오는 6월 정부에서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도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중구에 거주해야 한다. 자격요건은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소득은 세전 연 1억, 재산은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가능하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중구 청년들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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