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서류를 떼지 않아도 병원에서 바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 권익위 권고 이후 13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불편함으로 실손보험금 가입자 중 절반 가량이 청구를 포기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서류 발급으로 소요되는 종이낭비량도 많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사위, 본회의를 남겨 놓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은 여전히 변수다.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의약계뿐 아니라 환자·시민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시 의료데이터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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