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불시 단속을 진행 중이다. 앞서 5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총 77개 현장을 점검, 그 중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로,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단속 직원들에게 “내 집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건설사에는 “건설사들이 내세우는 브랜드에 걸맞은 책임시공”을 주문했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까지 단속 중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하고 단속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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