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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기사 모아보기)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2.21) 및 민당정의 후속대책(`23.5.11)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께 피해를 끼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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