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총 30명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 특별법에 따라 긴급하게 피해자 주택의 경매와 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 달 7일(잠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를 열어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가 결정돼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 및 조사 등 특별법의 이행도 17개 시·도 지자체와 협조해 준비 중이다. 26일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열어 업무 매뉴얼을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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