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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6월부터 시행…국토부 "공포 즉시 피해자 본격 지원"

기사입력 : 2023-05-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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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 사진제공=참여연대이미지 확대보기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 사진제공=참여연대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결정 관련 세부 절차,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를 비롯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총 30명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 특별법에 따라 긴급하게 피해자 주택의 경매와 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 달 7일(잠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를 열어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내달 1일 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그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 시행 전 국토부와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가 결정돼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 및 조사 등 특별법의 이행도 17개 시·도 지자체와 협조해 준비 중이다. 26일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열어 업무 매뉴얼을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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