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8일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전국 각지의 침수예상 지역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유로 침수발생 또는 침수발생이 예상되는 주거 및 상가 지역 등을 제외한 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은 25개 자치구 모두가 침수 위험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건축 제한 등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구역 지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6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35%(142곳)가 주택·상가 지역 등은 제외한 도로, 하천 등만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침수가 예상됐지만 위험지구에서 빠진 3개 지역에서 실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위험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의 건축허가 현황(2018~2022년)을 표본조사한 결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조건 없이 168건의 건축허가가 났다.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는 물에 잠길 위험이 있는 지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지역 등 125곳을 선정했으나 자치구들은 이곳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순위를 정하여 정비사업을 신청하는 등 관리지침과 다르게 정비사업을 신청하고 있는데도 행안부는 이를 검토 없이 그대로 선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도 행안부는 재해위험도, 피해이력지수 등 투자우선순위와 관련된 항목보다는 사업 필요성, 비용절감효과 등 경제성 위주의 평가항목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 등 불합리한 평가방식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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