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 실태' 결과 발표
서울시, 2016년 하천범람 우려지역 선정했으나 25개 각 자치구는 반영 미흡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여름 서울을 덮친 국지성 호우로 도심 곳곳이 침수되는 것은 물론 반지하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이 주택침수로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음에도, 서울시의 대책마련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8일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전국 각지의 침수예상 지역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유로 침수발생 또는 침수발생이 예상되는 주거 및 상가 지역 등을 제외한 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은 25개 자치구 모두가 침수 위험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건축 제한 등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구역 지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6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35%(142곳)가 주택·상가 지역 등은 제외한 도로, 하천 등만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침수가 예상됐지만 위험지구에서 빠진 3개 지역에서 실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위험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의 건축허가 현황(2018~2022년)을 표본조사한 결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조건 없이 168건의 건축허가가 났다.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는 물에 잠길 위험이 있는 지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지역 등 125곳을 선정했으나 자치구들은 이곳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순위를 정하여 정비사업을 신청하는 등 관리지침과 다르게 정비사업을 신청하고 있는데도 행안부는 이를 검토 없이 그대로 선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도 행안부는 재해위험도, 피해이력지수 등 투자우선순위와 관련된 항목보다는 사업 필요성, 비용절감효과 등 경제성 위주의 평가항목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 등 불합리한 평가방식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기상청은 지난달 ‘3개월 전망’ 브리핑을 통해 6~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비가 더 많을 가능성이 각각 40%로, 다른 달에 비해 평년보다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대 태평양에서 발달하고 있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부근에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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