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기준 네이버웹툰에서 아마추어 작가들이 만화를 올리는 도전 만화 페이지에는 ‘AI 웹툰 보이콧’이라는 글이 실시간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의 글이 53개 업로드돼 있는데, 여러 웹툰 이용자들이 이 코너를 이용해 AI 웹툰에 대한 반대 의견 피력에 나선 것이다.
해당 게시물은 일부 네이버웹툰 가입 이용약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네이버웹툰 이용약관 16조 2항에서는 ‘회원이 네이버웹툰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네이버웹툰 및 네이버 서비스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웹툰은 자사의 웹툰을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고 있지만, 이후 활용하게 될 시 이미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위반 소송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작가들의 입장이다.
네이버웹툰 측은 “현재 도전만화나 베스트도전 등 작품을 네이버의 AI 학습에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활용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이 이처럼 AI 활용 웹툰에 반감을 드러내는 것은 AI로 만들어진 웹툰이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전만화에 게재된 ‘AI 웹툰 보이콧’ 게시글도 “AI는 창의성이 없다”며“AI는 수천만 장의 수집 데이터에서 입력된 태그와 일치하는 이미지를 찾아 합성하고 출력해 줄 뿐이며 AI가 출력한 그림은 인터넷상 어딘가에 원작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독자들 사이에 비판 여론이 형성되자 카카오웹툰 스튜디오는 ‘인간이 웹툰을 지배함’이라는 게릴라 공모전을 열고 사람이 그린 작품만 받는다고 명시했다. 네이버웹툰도 진행 중인 ‘지상최대공모전’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작품 창작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웹툰 작가들 사이에서도 AI를 활용한 작품 제작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하다. AI 활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단순 작업 등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한다면 작가들의 불필요한 노동 시간을 단축해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반대 측에서는 웹툰 제작에 AI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모호하고 AI를 사용해 그린 작품을 과연 ‘작품’이라고 볼 수 있냐는 입장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AI 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만들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저작권법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목표다.
한 웹툰 업계 관계자는 “유럽이나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AI 관련 저작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나 관련 부처에서 나서서 AI 활용 창작물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관련 산업 발전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은 기자 nbjesus@fntimes.com
지금 본 기사에서
어려운 금융·경제 용어가 있었나요?
자세한 설명이나 쉬운 우리말로 개선이 필요한 어려운 용어를 보내주세요. 지면을 통해 쉬운 우리말과 사례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