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S는 고소장에서 “독립 사업자인 위탁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를 CLS가 계약해지 할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민노총 택배노조는 마치 CLS가 부당하게 해고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지속 유포하면서 고의로 CLS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노총 택배노조가 부당 해고됐다고 주장한 택배기사가 계속 배송을 해온 사실도 고소장에 담겼다. CLS는 “민노총 택배노조 간부 등이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아이가 4명인 택배기사가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CLS를 비난했지만, 해당 택배기사는 소속 대리점과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여전히 위탁 물량을 배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CLS는 “위탁 노선이 조정된 한 대리점의 경우 10주간 배송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노선이 조정됐음에도, 민노총 택배노조는 택배기사가 외조모상을 다녀왔기 때문에 CLS가 노선을 조정했다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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