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CLS는 고소장에서 “독립 사업자인 위탁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를 CLS가 계약해지 할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민노총 택배노조는 마치 CLS가 부당하게 해고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지속 유포하면서 고의로 CLS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대리점은 CLS로부터 다수 노선을 위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선에 대해 4주 이상 택배기사를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택배기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택배기사를 해고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CLS는 “위탁 노선이 조정된 한 대리점의 경우 10주간 배송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노선이 조정됐음에도, 민노총 택배노조는 택배기사가 외조모상을 다녀왔기 때문에 CLS가 노선을 조정했다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LS 관계자는 “민노총 택배노조는 CLS가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계약 해지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택배노조 가입 유도 등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CLS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지속 유포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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