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CLS는 뉴스룸을 통해 “쿠팡은 업계 최초로 분류전담인력 수천 명을 운영하는 등 업계를 선도하고 있고, 로켓프레시백 세척은 전문 설비와 인력을 통해 별도의 세척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민노총의 주장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민노총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자인 택배기사는 택배대리점과 택배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택배노조는 CLS가 부당 해고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불법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 측은 “기사들이 산재 및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배송 수수료를 삭감 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 CLS가 택배 노동자들에게 분류작업을 강요하는 등 생활물류법과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CLS관계자는 “24일 택배노조의 집회는 쿠팡과 무관한 외부세력을 앞세워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다른 택배기사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택배노조가 노조 세력 확장을 위해 CLS에 대한 가짜 뉴스와 불법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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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 20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퀵플렉서’ 2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CLS 노동실태조사’ 기자회견에서 “퀵플렉서는 월 평균 419만원의 수익을 가져간다”며 “퀵플렉서들이 주당 평균 5.9일(하루 9.7시간) 일하며,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이고 한 달 평균 휴가 일수는 4.8일로 일과 가정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명 중 3명꼴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설혹 가입했다 하더라도 기사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덧붙이며 부당해고 및 공짜 노동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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