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CLS는 27일 “A, B 씨뿐만 아니라 CLS 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택배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는 물론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24일 서울 송파, 일산, 용인 3곳에서 CLS 지회 창립대회를 열고, 같은 날 저녁 용인 CLS 캠프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CLS는 시위 과정에서 캠프에 무단 침입하고, CLS 직원 6명을 폭행해 CLS의 배송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동건조물 침입, 폭행, 업무방해 등)로 택배노조 간부 A, B씨를 지난 26일 형사 고소했다.
CLS관계자는 “CLS 캠프는 CLS 직원들의 업무 시설로, 각 대리점 소속의 퀵플렉서에게 배송위탁 물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라며 “CLS 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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